[SNS 핫피플] '집단 성폭행' 정준영·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外<br /><br />SNS 핫피플 시간입니다.<br /><br />▶ '집단 성폭행' 정준영·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<br /><br />첫 번째 핫피플은요.<br /><br />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입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은 '단체 채팅방 멤버'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.<br /><br />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이달 12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.<br /><br />서울고법은 "피고인 중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, 일부는 합의 중"이라며 "피해자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해 선고를 미룬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'피해자와의 합의'가 과거처럼 '양형'에 절대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쇼트트랙 임효준, 동성 후배 추행 혐의 1심 벌금형<br /><br />자, 두 번째 만나볼 핫피플은요.<br /><br />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입니다.<br /><br />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선수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'성폭력치료' 이수를 선고받았는데요.<br /><br />작년 여름이었죠.<br /><br />임씨는 '진천 국가대표 선수촌'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중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서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씨 측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.<br /><br />"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'미필적'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양형에 대해서는 "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, 피고인이 초범이고, 또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이 구형한 '징역형'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 '대한 빙상 경기연맹'은 작년 8월 임씨의 행위를 '성희롱'으로 판단하고,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SNS 핫피플 안애경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